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대로3-4호선, 교통광장9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북부간선도로)(일패동 산65-12번지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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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43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1-10-28 | 문의처 | 031-590-2379 |
| 열람장소 |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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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430호 도시계획시설(대로3-4호선, 교통광장9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북부간선도로)(일패동 산65-12번지일원) 1. 우리시 일패동 산65-12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15-293(2015.11.26.)호로 실시계획인가, 남양주시 고시 제2016-289(2016.11.17.)호, 제2016-334(2016.12.22.)호, 제2018-556(2018.12.20.)호, 제2020-532(2020.12.3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4호선, 교통광장9호)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예정일 및 분할측량 결과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2021년 10월 28일 경기도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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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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