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6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1-05-10 | 문의처 | 0335602427 |
| 열람장소 | 정선군청 산림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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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68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사방지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10일 정선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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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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