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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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30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미래성장국 미래전략과 | ||
| 고시일 | 2021-10-21 | 문의처 | 055-639-3243 |
| 열람장소 | 거제시 미래전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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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305호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고시 제2021-488호(2021.9.16.)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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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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