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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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1-2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21-11-12 | 문의처 | 0318392352 |
| 열람장소 | 연천군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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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1-257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고시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일원의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으로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경기도 연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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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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