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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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1-15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21-07-08 | 문의처 | 032-930-3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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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1-15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가면(소로 3-28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경미한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1년 07월 08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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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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