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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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고시일 | 2021-11-15 | 문의처 | 031-310-2373 |
| 열람장소 | 경기도 시흥시 국책사업과(전화 : 031-310-393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2부 (전화 : 02-2027-9685)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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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21호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3호(2019. 7. 19.)로 지정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시흥시 국책사업과(전화 : 031-310-393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2부 (전화 : 02-2027-96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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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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