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안2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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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4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1-11-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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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17.05.17)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72호(2021.05.19.)로 변경된 동래구 수안동 6-1번지 일원의 수안2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4242) 및 동래구청 건축과(전화 : 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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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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