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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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22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1-11-08 | 문의처 | 032-625-3453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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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22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 고시 부천시 원미동 산29-30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고시[부천시 고시 제2018-226호(2018. 11. 12.)]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하여, 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1년 11월 08일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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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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