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1-22호선, 중로1-43호선, 중로1-315호선, 중로3-39호선)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덕소삼패IC)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45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11-16 | 문의처 | 031-590-2388 |
| 열람장소 |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452호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1-22호선, 중로1-43호선, 중로1-315호선, 중로3-39호선)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덕소삼패IC) 1. 우리시 와부읍 덕소리 산30-6번지 일원에 덕소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하여 광역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및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남양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