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대문구역 및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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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7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도시친화국 도심재생과 | ||
| 고시일 | 2021-10-14 | 문의처 | 02-3396-577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중구청 도심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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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70호 남대문구역 및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시고시 제411호(1982.10.13.)로 재개발사업시행 및 서울시공고 제662호(1985.11.08.) 재개발사업 완료공고 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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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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