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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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1-57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항만물류과 | ||
| 고시일 | 2021-11-18 | 문의처 | 055-211-4653, 330-4843 |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물류공항철도과,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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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1-578호 김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9-344호(2019.09.05.)로 승인 고시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9-491호(2019.11.21.), 제2019-611호(2020.01.02.), 제2020-328호(2020.07.19.)로 변경 승인 고시한 김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계획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29조,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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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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