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1년 추가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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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1-27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녹지공원과 | ||
| 고시일 | 2021-09-15 | 문의처 | 055-670-2674 |
| 열람장소 | 경남 고성군 녹지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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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1-277호 2021년 추가 사방지 지정 고시 2021년 추가 사방사업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15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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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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