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대야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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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0-17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6-24 | 문의처 | 031-310-3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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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0-175호 시흥 도시관리계획(대야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시흥 도시관리계획(대야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24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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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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