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산73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10-136(2010.6.29.)호로 최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3-181(2013.6.27.)호 및 제2016-251(2016.10.13.)호로 변경 결정 된 월산1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하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