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장호원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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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1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8-21 | 문의처 | 644-2661 |
| 열람장소 | 이천시청 | ||
| 사업명 | 장호원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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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193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장호원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고시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장호원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8. 21. 이 천 시 장 2020년 08월 21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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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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