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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1-73호
담당기관 강원도 양구군 도시개발과
고시일 2021-11-19 문의처 033-480-7422
열람장소 양구군청 도시교통과
첨부파일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1-73호

양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21-377호(2021. 10. 15.)로 고시된 “양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

2. 양구군 도시관리게획(시설 : 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양구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80-74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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