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1-7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구군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1-11-19 | 문의처 | 033-480-7422 |
| 열람장소 | 양구군청 도시교통과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1-73호 양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21-377호(2021. 10. 15.)로 고시된 “양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 2. 양구군 도시관리게획(시설 : 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양구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