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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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17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 ||
| 고시일 | 2021-10-05 | 문의처 | 032-560-476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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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173호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07호(2011. 8. 16.)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349호(2017. 1. 2.),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35호(2017. 3. 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의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032-560-45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1년 10월 0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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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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