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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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257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 ||
| 고시일 | 2021-11-22 | 문의처 | 064-710-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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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257호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257호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155호(2017.5.16.)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되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46호(2020.3.26.)로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 된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11. 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1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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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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