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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13호선,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13호선,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351호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1-08-03 문의처 031-8024-4731
열람장소 평택시 건설도로과
첨부파일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351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13호선,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지방도 313호선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일원의 접도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03일

평택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024-47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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