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13호선,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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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35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8-03 | 문의처 | 031-8024-4731 |
| 열람장소 | 평택시 건설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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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351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13호선,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지방도 313호선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일원의 접도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03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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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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