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66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안전국 건축주택과 | ||
| 고시일 | 2021-11-22 | 문의처 | 053-662-296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66호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253호(2006. 11. 3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195호(2007. 11. 12.), 제2016-158호(2016. 9. 12.), 제2017-9호(2017. 1. 31.), 제2018-243호(2018. 11. 3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51(신천동 1508번지) 일원의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