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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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4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9-29 | 문의처 | 031-8024-3932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송탄출장소 건설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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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411호 평택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도시계획시설(중로3-4호선, 소로2-1호선, 소로2-3호선, 소로3-508호선) 결정(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29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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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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