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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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67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1-11-22 | 문의처 | 053-664-2814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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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67호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5(1996.12.02.)호로 고시된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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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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