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안산신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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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26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0-29 | 문의처 | 031-481-2371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본관3층 도시계획과, 고잔동)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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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260호 안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안산신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산신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업무용지(신길동 1693번지 외 1필지)의 건축 허용용도 확대 및 획지합병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관계도서는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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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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