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동서울-서종 기설송전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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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4호 | ||
| 담당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 고시일 | 2021-07-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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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2호(2017.8.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광명-온수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양주-중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서울-서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산업통사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용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일산-지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주진-평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삼척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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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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