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내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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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309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1-07-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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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평내동 191번지 일원에 (주)루첸파크에서 평내지구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남양주시 고시 제2017-316호(2017.10.26.)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남양주시 고시 제2018-252(2018.06.07.)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19-422(2019.10.24.)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167(2020.04.29.)호, 제2020-210(2020.05.29.)호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20-260(2020.6.30.)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339(2020.8.27.)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388(2020.9.28.)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444(2020.11.26.), 남양주시 고시 제2020-506(2020.12.31.)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1-129(2021.3.25.)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1-276호(2021.7.1.), 남양주시 고시 제2021-297호(2021.7.22.)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되어 사업 시행 중 준공예정일 변경하고자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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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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