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내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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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310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1-07-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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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평내동 191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20-88(2020.03.5.)호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20-166(2020.04.29.)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209(2020.05.29.)호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20-261(2020.06.30.)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346(2020.09.01.)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389(2020.9.29.)호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20-443(2020.11.26.)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507(2020.12.31.)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1-130호(2021.3.25.), 남양주시 고시 제2021-274(2021.7.27.)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평내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사업준공예정일을 변경하고자 신청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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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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