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11호선 외 2개소)실시계획 변경인가 작성고시(오남리535-8번지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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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431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1-10-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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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535-8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03-35(2003.5.1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7-355(2017.11.30.)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8-579(2018.12.31.)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9-248(2019.6.7.)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425호(2020.11.5.), 남양주시 고시 제2020-525호(2021.1.1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11호선 외 2개소)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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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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