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소로화도3-19호선)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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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171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1-04-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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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화도읍 마석우리 306-70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223호(1978. 5. 2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1-53호(2011. 3. 15.)로 실시계획인가, 남양주시 고시 제2015-310호(2015. 12. 3.), 남양주시 고시 제2019-532호(2019. 12. 26.)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소로화도3-19호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변경 및 사업기간의 연장”사항을 반영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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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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