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도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녹지 제1호 제2호)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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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1-30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사업경제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1-11-17 | 문의처 | 031 |
| 열람장소 | 안성시청 도시정책과(☏031-678-2722), 산림녹지과(☏031-678-689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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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1-308호 공도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녹지 제1호 제2호)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21-111호(2021.4.20.)호로 최초 결정된 공도읍 진사리 5-41번지 일원 공도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녹지 제1․2호)조성사업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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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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