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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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0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20-01-22 | 문의처 | 613-442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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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0호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81번지 일원에 주택선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광주광역시고시제2019-262호, 2019-10-17)로 의제처리 결정된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ㅈ광역시(건축주택과,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공동주택과,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01월 22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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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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