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개 파일 더보기
하동군관리계획(공간시설:송림공원) 결정(변경) 및 송림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관리계획(송림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