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한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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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39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
| 고시일 | 2021-11-12 | 문의처 | 031-8075-4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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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399호 한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07-269호(2007.06.05.)로 도시관리계획(최초) 결정 된 한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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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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