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대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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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5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1-03-04 | 문의처 | 031-887-2378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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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52호 여주(대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고시 제1978-62호(1978.03.01.)로 결정되고, 여주시 고지 제2019-238호(2019.08.14.)로 실시계획 인가된 여주시 대신면 율촌리 344-21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9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힙니다. 2021년 03월 04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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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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