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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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1-18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1-04 | 문의처 | 02-2620-3503 |
| 열람장소 | 양천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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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1-18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13-318(‘13.10. 4)호로 결정 및 지적승인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9(’20. 1. 9)호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11월 04일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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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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