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광진구 구의동 246-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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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1-04 | 문의처 | 02-450-7687 |
| 열람장소 | 광진구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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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10호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광진구 구의동 246-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서울특별시고 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서울 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3-151 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서 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2017.10.19.),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8-15호(2018.1.18),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2018.5.17),서울 특별시고시 제2018-384호(2018.11.29.),서울특별시 제2020-317호(2020.7.23)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11월 0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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