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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332호, 주차장333호) 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332호, 주차장333호) 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476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1-11-25 문의처 031-590-2388
열람장소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476호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332호, 주차장333호) 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화도읍 창현리 499번지에 남양주시 고시 제2010-136호(2010.6.2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332호, 주차장333호)에 대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제안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90-23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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