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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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47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1-11-19 | 문의처 | 031-8024-3463 |
| 열람장소 | 평택시 기업지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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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479호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재생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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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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