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 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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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1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3-09 | 문의처 | 031-8024-3944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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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101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 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20-440 (2020.7.1.)호, 경기도 고시 제2020-271(2020.12.24.)호, 평택시 고시 제2021-97(2021.3.4.)호로 결정(변경)된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변경사유서 누락 및 고시도면 정정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정정)고시 합니다. 2021년 03월 09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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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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