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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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6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1-11-09 | 문의처 | 김규희(031-324-3232) |
| 열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재생과(031-324-323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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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600호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18-470호(2018.10.1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용인시 고시 제2019-489호(2019.9.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변경)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3-4번지 일원「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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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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