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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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1-26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원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1-09-06 | 문의처 | 033-737-3281 |
| 열람장소 |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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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1-26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1.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흥호리 일원에 원주시 고시 제2016-227호(2016. 9. 9.)호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원주시 고시 제2019-257호(2019. 9. 6.)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연장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였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9월 06일 원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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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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