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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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1-26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2-12-23 | 문의처 | 0413504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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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1-26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시설 해제(실효)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당진시 고시 제2020-287호)」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일부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당 진 시 장 2022년 12월 23일 당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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