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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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1-85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1-06-16 | 문의처 | 051-519-4702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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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1-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1-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고시 1.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0-232호(1990.5.16.)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금정구 고시 제2018-67호(2018.4.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 금정구 고시 제2020-36호(2020.3.4.)로 변경 고시 및 금정구 고시 제2020-95호(2020.7.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2021.6.16.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021년 06월 16일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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