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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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22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1-18 | 문의처 | 02-3153-9364 |
| 열람장소 | 마포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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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224호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 (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6호(2020.12.17.)로 정비 구역 변경된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2021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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