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29호(2014. 11. 12.)로 최초 지정·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9-44호(2019. 02. 20.)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4) 및 서구 건축과(☏ 051-240-463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