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72호(2005.09.28)로 정비구역 최초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80호(2009.10.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140호(2010.04.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315호(2010.09.0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415호(2011.11.0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07호(2015.03.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56호(2015.07.0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60호(2016.08.0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94호(2017.06.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9호(2018.02.28.)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022번지 일원의 연산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051-888-4234) 및 연제구청 건축과(전화 : 051-665-50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