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69호(2005.3.9), 제2011-101호(2011.3.23), 제2019-290호(2019.10.23.)호로 관광단지로 (변경)지정되고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2006.4.5), 제2007-279호(2007.7.25), 제2007-424호(2007.11.14), 제2008-487호(2008.12.24), 제2010-220호(2010.6.16), 제2011-101호(2011.3.23), 제2011-325호(2011.8.31.), 제2013-277호(2013.7.24.), 제2014-320호(2014.7.23.), 제2014-441호(2014.11.12.), 제2016-96호(2016.3.16.), 제2017-99호(2017.4.5.), 제2017-410호(2017.12.20.), 제2018-281호(2018.8.8.), 제2019-15호(2019.1.23.), 제2019-290호(2019.10.23.), 제2019-465호(2020.1.1.), 제2020-239호(2020.7.1.), 제2021-77호
(2021.3.10.), 2021-212호(2021.6.9.)로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승인과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