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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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1-36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원주시 건설도시국 안전도시과 | ||
| 고시일 | 2021-12-03 | 문의처 | 033-737-3262 |
| 열람장소 |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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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1-36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원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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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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