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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0-172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고시일 2020-11-25 문의처 063-560-2883
열람장소 고창군 생태환경과
첨부파일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0-172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수질보전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내역

 

명칭

읍·면

행정구역

면적(k㎡)

전부제한

지역(k㎡)

비율

(%)

일부제한지역(k㎡)

비고

100m이내

비율(%)

500m이내

비율(%)

1,000m이내

비율(%)

2,000m이내

비율(%)

고

 

창

 

군

계

607.01

79.33

13.07%

147.85

24.36%

302.36

49.81%

64.33

10.60%

12.32

2.03%

 

고창읍

42.60

15.94

37.42%

7.76

18.16%

14.44

33.89%

4.00

9.39%

0.46

1.09%

 

고수면

45.62

0.98

2.14%

12.35

27.07%

21.56

47.27%

9.03

19.80%

1.69

3.71%

 

아산면

74.45

24.26

32.59%

14.05

18.88%

25.17

33.81%

7.88

10.58%

3.08

4.14%

 

무장면

43.69

2.05

4.70%

12.26

28.06%

25.77

58.99%

3.06

8.25%

0.00

0.00%

 

공음면

50.00

1.86

3.72%

12.68

25.36%

27.64

55.28%

7.06

14.12%

0.76

1.52%

 

상하면

33.04

0.08

0.23%

9.29

28.13%

21.62

65.45%

2.05

6.20%

0.08

0.23%

 

해리면

39.51

3.33

8.42%

11.40

28.86%

22.78

57.67%

1.99

5.05%

0.00

0.00%

 

성송면

36.26

4.08

11.25%

8.35

23.03%

17.99

49.62%

3.95

10.90%

1.83

5.06%

 

대산면

43.79

2.05

4.69%

12.76

29.15%

25.21

57.56%

3.53

8.05%

0.24

0.55%

 

심원면

39.82

10.88

27.33%

6.86

17.24%

19.40

48.71%

2.52

6.34%

0.04

0.09%

 

흥덕면

33.25

3.33

10.00%

9.45

28.42%

18.01

54.15%

2.40

7.23%

0.07

0.20%

 

성내면

30.75

0.00

0.00%

8.38

27.26%

19.39

63.06%

2.96

9.64%

0.01

0.03%

 

신림면

40.90

0.06

0.14%

10.44

25.52%

20.72

50.65%

6.33

15.48%

3.21

7.86%

 

부안면

53.33

10.43

19.56%

11.82

22.17%

22.66

42.48%

7.57

14.20%

0.85

1.60%

 

 

※ 제한거리 2,000m이내 : 돼지 / 1,000m이내 : 오리, 닭, 개, 메추리 /

1000m이내 : 양, 사슴, 소, 젖소, 말(단,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고창군에 5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건축연면적 2,500㎡미만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거리 50% 완화 적용)

※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 참고

 

3.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 별첨(상세한 도면은 따로 열람하여야 함)

 

4. 지형도면 열람방법

○ 고창군청 생태환경과 비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 고창군청 홈페이지 생태환경과 자료실(http://www.gochang.go.kr)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5. 이해관계인은 고창군청 생태환경과(☎560-2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5일

 고창군수

2020년 11월 25일

고창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3-560-28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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