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춘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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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21-57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춘천시 경제환경국 환경정책과 | ||
| 고시일 | 2021-12-02 | 문의처 | 033-250-3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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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21-577호 춘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 춘천시 환경정책과 비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p.kr)에서 열람 가능
3. 이해관계인은 춘천시 환경정책과(☎033-250-3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02일 춘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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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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