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3-2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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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46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1-10 | 문의처 | 031-8024-3943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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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465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3-2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1996-116(1996.12.17.)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2-103(2002.5.30.)호, 평택시 고시 제2004-152(2004.11.22.)호, 경기도 고시 제2009-500(2009.12.16.)호, 평택시 고시 제2014-81(2014.4.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93(2019.3.21.)호로 결정(변경)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9-342(2019.10.1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545(2020.9.2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3-27호선에 대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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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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